2026학년도 제1학기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집체 안전교육을 안내드립니다.
2026학년도 1학기 대학(원)생의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미이수 시 성적열람제한, 장학금 수혜제한, 연구실 출입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.
가. 교육 참석 대상: 이·공계열 및 예·체능계열 학과 연구활동종사자(대학(원)생) 및 이수희망자
※ 인문·사회계열 학과 안전교육 대상 제외<붙임3 참고>

다. 안내사항
○ 교육이수자: 안전교육 이수시간 인정(학기별 2시간 인정)
- 일반대학원생은 2026학년도 1학기 집체 안전교육 2시간 필수 이수
- 교육 대상자는 모든 차시 안전교육 중 한 과목만 선택 이수
※ 재학생 중 일반대학원생의 경우 “매 학기 집체교육 2시간 + 온라인 교육 4시간” 이수 필수
※ 학부생, 전문, 특수, 외국인 대학원생의 경우 “매 학기 온라인 안전교육 6시간” 이수 필수
※ 상시연구활동종사자의 경우 “매 학기 집체교육 2시간 + 온라인 교육 4시간” 이수 필수
※ 2026학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적극이수 추진에 따라 교육 미이수 시 장학금 수혜제한, 성적열람제한, 연구실 출입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○ 실험·
실습실(연구실) 사고 발생 시 교육이수 여부 확인
○ 교육시작 전·후(2회) 학생증 태그로 교육이수 시간 인정(학생증 지참)/ 모바일 학생증도 가능
○ 교육참석자 사전 온라인 신청(QR코드 또는 링크 접속/ 사전신청기간: 해당 차시 2일전 까지)
- https://docs.google.com/forms/d/1G-T8y_Yb5eOixI0YSJP1HCRD_XCpu7vNaM04Elx097c/edit
※ 사전 온라인 신청은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한 사전 신청으로 참석인원 파악 및 서명부 작성, 교육자료준비 등으로 활용되며 미신청 하였더라도 교육참석은 가능함.